12억원 수용비 등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나?
14억원 이월금은 누구를 위해 남겨둔 것인가?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집행부가 내놓은 2025년도 수입 지출 결산서 는 전문가 단체의 공적 문서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의 처참한 수준이다.
44억 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운용하면서 회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단 4페이지 분량의 요약표가 전부다.
이는 회비의 주인인 회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집행부만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오만한 선언과 다름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모호한 항목에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는 점이다.
회계의 기본은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윤 집행부는 강사료와 물품 제작비, 홍보비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지출들을 수용비라는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 버렸다.
강사료를 수용비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 인물에게 회비를 몰아주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회계 꼼수이다.
또한 1억 5천만 원대의 회원운영관리를 위한 물품 제작비(배지, 다이어리, 달력, 벽시계 등)를 뭉뚱그린 것은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러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감사 3인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감사들은 4페이지짜리 결산서, 6하 원칙이 실종된 약 12억 원의 수용비 내역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지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다.
본지 편집국장 김도균은 이시진 감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본지 편집국장은 최임광 감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석종근 감사는 “저는 결산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본지는 최임광 감사는 어용, 이시진 감사는 기회주의자로 평가 및 분류한다.
석종근 감사 역시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 영수증 한 장, 단가 비교표 하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감사들이 어떻게 적정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회원들은 묻고 있다.
결국 이 결산서는 행정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는 적당히 숫자를 맞춰 넘어가려는 기만적인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12억 원 수용비의 세부 증빙도 없는 이 문서를 회원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집행부의 부패를 방조하는 행위다.
이월금 예산은 5억, 결산은 14억… 사업 포기인가, 회비 사유화인가?
이번 결산서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경악스러운 수치는 바로 차기 이월금 규모다.
대한행정사회가 공시한 ‘2025년 수입·지출 결산’에 따르면, 당초 이월금 및 예비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5억 원이었으나, 실제 결산 후 남은 이월금 등은 무려 14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예산 대비 3배에 가까운 거액이 사업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이는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업역 수호를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사실상 방치했음을 의미한다.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 23억 원 중 상당액이 정당한 서비스로 환원되지 못한 채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셈이다.

‘블랙박스 지출’ 12억과 ‘잠자는 회비’ 14억의 기막힌 공존
결국 이번 결산서는 성격이 모호한 수용비로 쏟아부은 12억 원과, 사업을 하지 않아 남겨둔 14억 1,600만 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숫자로 요약된다.
전체 가용 예산 약 44억 원 중 무려 60%에 육박하는 26억 원가량이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었거나, 아예 집행조차 되지 않은 채 파행 운영된 것이다.
회무의 기본인 예산 집행률조차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감사들은 취재진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14억 원이라는 기형적인 이월금을 남긴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감사가 ‘적정’ 의견을 낸 것인가?
감사들은 묵묵부답이다.
이는, 감사들 스스로가 집행부의 거수기임을 자인한 꼴이다.
석종근 감사는 예외로 한다.
“회비는 집행부 쌈짓돈이 아니다”
행정 전문가 단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엉터리 결산서’.
이는 결국 윤승규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2억 원의 수용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예산 대비 터무니없이 큰 14억 원의 이월금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결산서는 회원 총회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회원이 이 엉터리 결산서를 승인한다면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다.
윤 집행부는 12억 원 수용비의 6하 원칙 증빙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예산 계획을 무력화시킨 14억 원 이월금의 발생 원인을 회원들 앞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직무를 유기한 감사 3인은 감사 수당을 반납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이다.
윤승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4페이지 요약본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지출의 6하 원칙 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 역할을 못한 감사 3인은 감사 수당을 반납하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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