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윤승규 집행부가 언론사 편집국장을 고소했다.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20일 영등포경찰서에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대의원의 정당한 회무 감시를 ‘범죄’로 모는 집행부의 자가당착

사적 자치 뒤에 숨은 권력 남용,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입막음용 고소

윤승규 집행부가 20일 본지 편집국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한민국 행정사라면 누구나 행정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강제 가입’이다.

국가가 행정사라는 직역에 공공성을 부여했다.

협회는 그에 걸맞은 공적 통제와 자정 작용을 해야 한다.

즉, 대한행정사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단체가 아니다.

공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법정단체라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행정사회 집행부의 행보는 이러한 법적 지위를 망각한 것이다.

그들은 협회를 마치 자신들만의 ‘사적 영지’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협회의 정회원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 편집국장,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대의원’의 정당한 비판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사적 자치의 한계… 공법인적 성격 망각한 집행부

일반적인 동호회라면 내부 갈등을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입이 법으로 강제된 법정단체는 다르다.

구성원인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국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단체일수록, 그 운영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

대의원이 집행부의 예산 집행이나 회무 운영을 들여다보는 것은 권리를 넘어선 ‘법적 책무’다.

이를 두고 ‘업무방해’를 운운하며 수사기관으로 달려가는 행태.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법이라는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특히 이미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로 결론 난 스토킹 고소 사안을 이름만 바꿔 다시 고소하는 행위다.

이는,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자 권력 남용이다.

대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회원 전체의 눈을 가리는 것

대의원은 4만여 행정사(정회원 및 일반회원 포함)를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도둑을 경계하며 짖는 것을 보고 ‘소음 공해’라며 고소하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그런 집주인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집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대한행정사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공적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의원이 협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적 보복인가?

아니면 협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인가?

답은 자명하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 그 끝은 무고의 심판뿐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썩는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의원의 정당한 활동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을 고소라는 칼날로 제압하려는 시도.

그것은 결국 ‘무고’라는 부메랑이 되어 집행부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공적 단체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대의원의 권리와, 이를 탄압하려는 독재 권력 간의 싸움이다.

사적 자치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법 위의 군림을 꿈꾸는 집행부는 기억해야 한다.

법정단체의 주인은 집행부가 아니다.

대한행정사회 주인은 가입을 강제당하면서도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회원 전체라는 사실을 말이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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