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정기총회 연기하고 재소집해야
결산서 감사 보고 권한은 감사에게 있다.
사단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총회를 단 이틀 앞두고 25일 번개 소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행위는 정관 및 민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25일 이사회는 물론 이를 토대로 한 27일 정기총회는 원천 무효라고 해석한다.
정관 제31조 정면 위반 7일 전 통지 없는 이사회는 무효
논란의 중심은 오늘 25일 윤승규 회장이 소집한 긴급 서면 이사회다.
본회 정관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제4항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는 정기 총회를 고작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번개 이사회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다.
여기서 의결된 안건들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특히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감사의 독립권을 규정한 상위법인 민법 제67조에 반하는 무효 규정이다.
예산은 회장, 결산은 감사… 소집권 분립 무시한 독단적 행정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별로 작성 주체가 다르다.
민법 제57조와 제67조는 집행권과 감사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예산 편성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민법 제57조의 취지다.
반면 결산 보고는 감사가 부정불비를 파악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민법 제67조에 따른 감사의 직무다.
다만, 우리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회장이 30일이 지나도록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총회 소집 의무가 발생한다.
기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회장이 단독 소집해온 방식은 결산 부분에 있어 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정기총회는 회장과 감사가 공동 소집해야 하며 의장권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소집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의 총회 소집 권이 발생한다.
법무부 질의회신은 보고의 주체는 감사 명시
석종근 감사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회신에 따르면 민법 제67조 제3호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의 주체는 감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회장이 감사의 보고 및 소집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다.
27일 총회 연기하고 3월 초 재소집하라 강력 촉구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오늘 25일의 번개 이사회와 27일 총회는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총회를 연기하고 회장과 감사가 공동으로 3월 초에 올바른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이번 번개 이사회 강행과 관련하여 윤승규 회장 측의 해명을 요구한다.
한편 대한행정사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 측의 법적 대응 추이를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