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지방균발발전부회장 박병옥이 감사 석종근의 감사지적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진해경찰서는 지난 2026년 2월 21일 감사 석종근에게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했다.
석 감사가 스토킹범죄 고소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고소장 복사신청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 석종근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행정사회 회장 윤승규와 지방균형발전부회장 박병옥을 비판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자 인천지방행정사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사가 이런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행정관계법령인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고소를 남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주려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중순경 석종근 감사가 지방회장 등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지방회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박 부회장에게 이를 이사회에서 대변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박 부회장이 대화방을 탈퇴하자 석 감사는 지방균형발전부회장으로서 지방회장의 이익을 본회에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초청을 반복했다.
박 부회장은 매월 지방균형발전부회장 수당 30만 원과 지방회장 수당 30만 원 등 총 60만 원의 회비를 받는 공인으로서 감사의 제안과 지적을 듣고 이사회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박 부회장이 소통 창구에서 빠져나가는 행위 자체가 직무유기이며 감사대상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주체나 시기 및 장소 등은 형식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당한 이유 유무와 불안감 또는 공포감 유발 여부에서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석 감사의 설명이다.
감사가 행정사회 발전을 위해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지적 사항을 전달하는 행위에는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공적인 직무 수행 촉구가 박 부회장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런 고소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업무방해나 무고로 역공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고소 사건은 범죄구성요건 중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위해성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방균형발전부회장 겸 인천지방행정사회 회장의 직무를 유기한 당사자가 오히려 지적하는 감사에게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식 고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고소를 감행한 집행부 인사의 책임론과 자질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