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가 회원의 회원명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민주적 의결권 봉쇄 논란

임시총회 소집 위한 회원명부 열람 신청에 “제3자 제공 동의 미비” 사유로 거부 통보

법조계 “사단법인 사원권은 헌법적 가치, 개인정보보호법 오용은 명백한 권리남용”

대한행정사회 가 회원명부 열람 등을 방해하면서 소속 행정사들의 정당한 자치권 행사인 ‘임시총회 소집’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원의 당연한 알 권리와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의 없어서 안 된다”는 협회의 논리

본지 편집국장 김도균이 대의원 및 정회원으로서 대한행정사회 사무처에 회원명부 열람 및 복사를 12일 신청했다.

13일 대한행정사회는 회원지원팀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 왔다.

그 자료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12일 김도균 행정사가 신청한 ‘회원명부 복사 및 열람 요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협회 측은 불허 사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명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70조 ‘소수사원 소집권’ 무력화 시도

하지만 이는 민법 제70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법 제70조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 명부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단법인의 회원이 총회 소집을 위해 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법인 내부의 자치적 활동이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제3자 제공’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법원 판례상 주주나 회원의 명부 열람권은 목적이 부당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사무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업무방해 해당 가능성이 있다.

‘행정사 발전’ 외치며 소통은 거부?

민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소집 동의를 확보하려는데 이를 막는 것은 사실상 협회 운영의 폐쇄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협회가 ‘귀 행정사의 발전’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는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로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한행정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보 전술’로 삼아 내부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향후 법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사들의 집단 대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카이메타뉴스의 취재 및 보도는 계속된다.

본지가 12일 사무총장 남상기가 접수 조차 거부했다고 보도한 것은 성급했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남상기 사무총장 및 윤승규 회장이 회원명부 권리 신청에 소극적인었던 것은 직접 목격하고 느낀 일이다.

협회 사무처는 본지가 보도를 13일 하자 그나마 열람 및 복사를 불허한다는 답변이라도 보내왔다.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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