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장동혁 당 대표는 7일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렬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 계엄.

국민의힘 은 사태 발생 1년여 만인 7일 계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미래’를 논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죄’ 판단이라는 엄중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잘못된 수단과 여당의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시 국회의원 18명이 현장에 참석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이후 당 전원이 해제를 건의했던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성이다.

정치적 ‘혁신’ vs 사법적 ‘단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이기는 변화’를 선포하며 당명 개정과 청년 중심의 혁신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혁신안이 자칫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명분 하에 법적 책임 규명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장 대표는 계엄 관련 사안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겠다”고 언급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스카이메타뉴스의 시각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정치적 실책을 넘어선 ‘내란죄’ 성립 여부다.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의 범주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전문을 깊이 읽어본 후라면, 우리는 국가 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 행위인 12·3 계엄 사태를 위헌적인 내란 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 해석은 헌법상 법관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도 민의로 부터 나온다.

차병직 변호사, 윤재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지영 변호사는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에서 “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지만, 오직 법률에 엄격히 구속된다. 그리고 그 법률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는 않지만, 이런 연결 고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논한다.

본지는 국민이 사법부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

경제적 후폭풍과 민생의 무게

계엄 선포는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국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행위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 번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2·3 사태는 야당이 선언한 ‘혁신’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

사법부가 내릴 ‘내란’의 정의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만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국법의 엄중함으로 내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스카이메타뉴스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내란 처리에 대한 감시의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유린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

2 thoughts on “12·3 계엄 벗어나려는 국민의힘 … ‘내란의 법정’은 피할 수 없다”
  1. “국민이 사법부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 ???
    전세계에서 그런 방식으로 법관을 선출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일까요 ?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1. 신광불매 님, 본지의 제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제안이 주는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가 직면한 사법 현실을 되돌아본다면 이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미국 30여 개 이상의 주(State)에서는 이미 주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들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전국 단위의 고위 법관 직선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 멕시코 역시 사법부의 고질적인 부패와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전면적인 직선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법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법 독점’을 깨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 중 하나입니다.

      2.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개헌인가? 현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전관예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은 묻습니다. “저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를 통해 심판받지만, 사법부만은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사법부를 국민의 통제 아래 두어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21세기형 주권 회복 선언입니다.

      3.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과거 왕정 시대에 대통령을 직접 뽑자는 제안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이었습니다. 본지는 기존의 집단주의적 사법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사법 주권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의 입장에서, 신광을 위해 이 화두를 끝까지 던질 것입니다.

      신광불매 님도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말고 신광의 본래의 의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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