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백목이버섯, 베트남산 냉동 람부탄·리치 등 약 4.7톤
엄격해진 국내 ‘농약 허용 기준(PLS)’과 수출국 관리 체계 간의 간극 재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수입 농산물 3개 품목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중국산 백목이버섯, 베트남산 냉동 람부탄, 냉동 리치 등 총 약 4만 7천 킬로그램(kg)에 달한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잔류농약 문제가 수입 농산물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기준치를 4배 초과한 농산물 농약의 흔적
이번 회수 조치의 근거가 된 것은 국내 농산물에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 즉 MRL(Maximum Residue Limit)을 크게 웃도는 농약 성분 검출이었다.
중국산 백목이버섯을 수입한 유한회사 다온의 제품에서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인 메토밀이 검출되었다.
국내 잔류 허용 기준치인 0.01mg/kg 이하보다 무려 4배 높은 0.04mg/kg 수준이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람부탄은 오메토에이트와 디메토에이트가, 냉동리치에서는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각각 기준치 대비 3~4배가량 초과 검출되었다.
잔류농약은 농산물 재배 시 병충해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농산물 생산자는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과 기간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한국의 엄격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농약 사용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내는 2019년 PLS 제도 도입 이후,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0.01mg/kg이라는 초저농도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해외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농약이라도 이 기준을 넘기면 부적합 판정을 피할 수 없다.
수입상에게 부과되는 책임, 작동하는 식약처의 감시망
이러한 부적합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업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상은 통관 전후에 걸쳐 자신이 수입하는 식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번 회수 조치는 해당 수입상들이 이 의무를 위반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행정처분과 함께 발생한 모든 손해와 회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식약처는 이 사건을 통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했다.
수입 단계 검사(통관)와 시중 유통 단계 검사(사후 관리)라는 이중 감시 체계가 있다.
이런 체계 속에서 식약처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유해 식품이 소비자에게 확산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서 잔류농약 등 부적합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거나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확대하는 식약처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이다.
소비자 불안 해소 위한 지속적 관리 요구
수입 식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대 식생활에서, 잔류농약 문제는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은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입국에서 오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다시 한번 증폭시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부적합 제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정 국가 및 품목의 부적합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관 검사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유통 과정에서의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