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과 최영근 원장,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공정성 훼손과 내부기강 해이

공정거래조정원이 27일 알리오 시스템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25년 종합 감사 및 채용실태 점검 결과, 기관의 핵심 역할인 분쟁 처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내부 규정 준수 및 행정 관리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분쟁 처리 공정성 훼손 논란: “사건 취하 권유”와 신뢰 문제

이번 공정거래조정원 감사 에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지적은 ‘분쟁조정 사건 업무처리 부적정’ 항목에서 확인된 ‘사건 취하 권유’ 사례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사건 처리 시 신청인에게 취하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신청인에게 취하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위원회는 취하 권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내실화할 것을 조정원에 권고했다.

이는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원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조정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이와 함께, 조정원이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 과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배정 기준이 미흡한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공정위는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의 배정 시기, 조사관에 대한 배정 횟수,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 마련 및 운용을 요구했다.

또한, 조정 담당자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 절차별 기한 알림 기능 도입 등 기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다.

인사 및 채용 관리 부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어 주의 요구를 받았다.

조정원은 향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조치 완료를 밝혔다.

연구직 채용 심사 시 조정원 자체 지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 평가가 부적정했던 사례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연구직 채용공고 시 연구실적 점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원은 신규 채용 공고 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게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관련 업무 개선을 요구받았다.

내부 행정 및 평가 시스템 오류

평가기준 산정 오류에 따라 평가 등급이 부적정하게 상향 변경되거나 인센티브가 부적절하게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 요구를 받았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사유에 대한 정확한 내부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요구받았다.

협약 이행평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에 실제 업체 방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절차를 보완할 것이 요구되었다.

평가자가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하고 부서장이 오류 여부를 확인 후 결재하는 등 검증 체계를 정립할 것이 개선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강령을 조정원 내부 규칙(지침)으로 정립하여 운용할 것이 개선 요구되었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