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 농약 기준치 초과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유통되려던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한국의 잔류 허용 기준치를 25배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부적합 농산물 적발 사례를 넘어, 한국이 2019년 전면 시행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는 엄격하고 선진적인 규제 시스템과,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중국 현지의 농약 사용 관행 및 관리 시스템 간의 근본적인 괴리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3일, 식약처는 서울 소재 수입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 농약 카벤다짐이 허용 기준치(0.01mg/kg 이하)를 훨씬 넘어선 0.25mg/kg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설정한 최소 안전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침투성 살균제이다.
해당 제품은 즉시 유통이 차단되고 전량 회수 조치되었다.
PLS제도…중국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
이처럼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 배경에는 한국의 PLS 제도, 그중에서도 ‘일률 기준’의 엄격함이 자리한다.
목이버섯은 카벤다짐 성분에 대해 한국 식품공전에 별도의 개별 잔류 허용 기준(MR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다.
PLS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0.01mg/kg 이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이는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불검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PLS 제도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목표 하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기준 미달 제품을 걸러낸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규제의 ‘문제점’이 아닌 ‘엄격성’ 때문에 기준치 초과가 판정된 것이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출국의 농산물 관리 시스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카벤다짐은 국제적으로도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물질이다.
중국 현지에서 카벤다짐은 곰팡이 방제용으로 흔히 쓰이며, 목이버섯 재배 과정에서는 달팽이 등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농약 관리
이러한 물질이 한국 기준의 25배라는 고농도로 검출된 것은 중국 현지 생산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소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수출업체 입장에서 한국의 0.01mg/kg 일률 기준은 자국 농약 사용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해당 농약의 사용이 합법적일 수 있으며, 잔류 허용 기준 역시 한국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PLS는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인 규제 권한이며, WTO 협정상으로도 정당성을 갖는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산물은 국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수출국 스스로가 한국 시장의 엄격한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역 손실이다.
중국산 농산물 농약 기준치 초과 반복적 발생 사례
목이버섯 카벤다짐 초과 검출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PLS 전면 시행 이후에도 다른 품목과 성분에서 반복적으로 고배율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양파에서는 살충제인 티아메톡삼이 4배에서 12배까지 초과 검출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었고, 당근에서도 살충제 클로티아니딘이 14배 초과 검출되는 등 유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반복성은 한국 수입업체와 중국 수출업체 모두가 PLS 기준에 맞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거나 의도적으로 기준을 무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결국 한국 정부가 매번 회수 조치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는 동안, 근본적인 수입 안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PLS 제도는 그 엄격함 덕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반복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과제
먼저, 수입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전면적으로 상향(전수 검사)하고, 상습적인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블록딜) 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수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약처는 중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농산물 수출 전에 한국의 PLS 기준에 맞춘 농약 관리 및 잔류 허용 기준 신청(IT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보 공유 및 현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현황과 PLS 제도의 역할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중국산 목이버섯 사태는 한국의 엄격한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보다는, ‘한국의 안전 기준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으니, 수출국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 기준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으니, 수출국도 그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