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 전경, 출처 : 동성화인텍

조선 기자재 업체의 고의적 회계 부정 실태와 시장의 파장

29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고의적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주)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주) 등 두 상장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 중심에는 두 기업이 저지른 고의적 회계 부정 행위가 있었다.

이들의 부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두고 LNG 운반선용 보냉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인 동성화인텍의 회계 부정 실태가 드러나면서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진다.

잘 나가는 실적 뒤에 숨겨진 고의적 회계 부정의 그림자

코스닥 상장사인 동성화인텍은 2022년과 2023년 결산기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회사는 도급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건실하게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주가를 관리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외화 진행 매출에 대한 외화 환산 오류로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하고,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를 과대 계상하는 등 복합적인 회계 왜곡이 이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계 부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후의 안전장치인 외부 감사마저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 은폐 시도로 판단하고 회사와 前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前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영업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책은행 산업은행, 피해자인가 책임자인가

동성화인텍의 회계 부정이 드러남에 따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성화인텍의 3월 19일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 회사의 단기차입금과 수입신용장인수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인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은행은 동성화인텍의 고의적 회계 부정으로 인해 재무 상태를 과대평가해 대출을 제공했거나 사채 등에 투자했다면 피해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의 건전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사후 관리해야 할 공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성화인텍의 핵심 지적사항인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은 조선 기자재 기업의 프로젝트 대출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체적인 실사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 회계 부정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온갖 수법 동원된 부실 은폐 공작

함께 조치 대상이 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웰바이오텍(주)의 행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결산기에 걸쳐, 이 회사는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서도 누락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이다.

육가공 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외형 확대 공작을 펼쳤다.

웰바이오텍은 이외에도 전환사채관련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여 과대계상했다.

웰바이오텍 역시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거래처에 허위 회신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회사와 前대표이사 등 4인은 검찰 고발이라는 최고 수준의 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

회계 파수꾼의 직무유기와 시장의 신뢰 훼손

기업들의 고의적 회계 부정의 ‘방관자’가 된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에도 엄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신한회계법인은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으로서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거래, 육가공 매출 실재성, 전환사채의 옵션 회계처리 등 핵심적인 위험 영역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감사인이 기본적인 감시 의무와 비판적인 시각을 다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대규모 회계 부정을 막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증선위는 이번 회계 부정 사태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이라는 중징계와 함께, 신한회계법인에 과징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처분을 내렸다.

관련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최대 직무정지건의 1년 및 감사업무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회계 기준 위반을 넘어, 시장의 신뢰를 붕괴시킨 고의적 회계 부정과 이를 방치한 감사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 5월 8일 열린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인지정 2년과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감사를 맡은 정안, 지평, 로엘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대거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회계처리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자본시장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One thought on “고의적 회계 부정…금융위 철퇴 맞은 동성화인텍 등 상장사”
  1. 도급공사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진행매출의 원화 환산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적립하고
    회사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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