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은행장 김성태)은 3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IRP (개인형퇴직연금) 신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지원하는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고용노동부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절세 혜택을 목적으로 IRP를 신규로 개설하면 현금 2만 원을 적립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IRP에 새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적립금은 IBK 영업점 직원에게 받은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 전용 계좌다.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IRP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효과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행이 이러한 지원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IRP를 통해 절세 혜택과 함께 꾸준히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2024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공공성을 지닌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