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김도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산업 전략 수립부터 기업 입주와 기술 실증, 인력 양성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산업 거점 조성 모델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22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산업 생태계 조성안을 접수하고,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창업보육,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수출 등 그린바이오 전주기 과정을 한 공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지역 내 바이오소재와 혁신 주체들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지구 지정은 시·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방안, 기업 입주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전략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사업 추진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종합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관련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수의계약 등 다양한 행정 특례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도 지정 지구 중심으로 유치가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지정 심사는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자체를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전국 단위의 산업 기반 확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지정 이후에는 분기별 실적보고와 연 1회 성과평가가 의무화된다. 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실무자 가이드 제공, 우수사례 공유,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병행해 성과 관리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는 단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린바이오산업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혁신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조성계획 접수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최종 지정은 10월 관보 고시를 통해 완료될 예정이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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