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크래프톤 과 컴투스 가 운영 중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을 판매했다.
회사는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에 대해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했다.
특히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다섯 번째 구매 시 해당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는 자사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
컴투스는 소비자가 일부 장비 아이템에서 ‘세트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24%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에만 해당 효과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 제출을 두 회사에 명령했다.
두 회사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고, 구매자에게 환불 및 보상을 완료했다.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공정위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서 크래프톤은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환불하고, 98억 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를 추가로 보상했다.
컴투스는 전체 이용자 155만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일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조작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