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김도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협력해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정 차단 제도를 1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SNS를 통한 불법 채권추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 간 첫 공동 대응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협박성 추심, 대리변제 요구, 개인정보 노출 등이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유포하거나 야간·반복 연락을 지속하는 방식이 늘면서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함께 신고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ID)에 대해 양측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용자는 카카오톡 내 신고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는 해당 제도가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SNS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이러한 전화번호 차단 조치와 함께 이중 방어선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협박성 메시지, 야간 연락,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며, 피해 발생 시 금감원(1332) 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카카오 측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불법 대부·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한 영구 이용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계, 속임수, 허위 사실 유포, 무단 그룹채팅 초대 등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SNS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수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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