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앱 설치 없이도 제공되는 할인쿠폰을 마치 제한시간 내 설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 극소수에게만 제공되는 이벤트를 다수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등 기만적인 광고를 다수 진행했다.
특히 소비자 추천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에서, 보상 조건을 알아보기 어렵게 ‘규칙’ 항목에 숨겨 표시하는 방식으로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6일)을 함께 내리고, 크레딧·상품 무료 제공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테무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광고와 법령 미이행 행위를 엄정하게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