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실내운전연습 브랜드 ‘고수의 운전면허’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창업안내서에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해당 시점 기준 실제 평균 순수익은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수익을 과장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기준년도(2020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수익률 35%”라고 표기하여, 실제 2021년 수익률이 -7.1%였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58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가맹금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68건에 걸쳐 총 3억 2천7백만 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부풀리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서울 성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실내운전연습 시뮬레이터 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로, 2022년 말 기준 전국 67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