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제보로 211억 적발…건강보험공단 “공익 신고 계속돼야”
[스카이메타뉴스=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들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6억 원은 단일 제보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총 10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이같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최고 포상금 16억 원이 지급된 사례는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11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이다. 병원 수익은 개인의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위장 개설한 치과(4억 2천만 원 편취), 비급여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치과의원(4억 4천만 원 부정청구)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제보자들에겐 각각 수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 일반 국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모든 제보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내부 종사자와 국민들의 양심적 제보가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신고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스카이메타뉴스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