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감리 결과 라온홀딩스 및 회계법인에 대거 조치 의결

[스카이메타뉴스=김도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라온홀딩스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5월 8일 열린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인지정 2년과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대거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내렸다.

라온홀딩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걸쳐 회계처리 기준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결과에 따르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과 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진행률에 잘못 포함시켜 분양수익 및 원가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고, 분양미수금과 분양선수금을 상계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를 부풀렸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61억 원 상당의 차입금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 분류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감사인지정 2년과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를 맡은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 회계사들 역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들은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자산과 부채의 상계 여부, 차입금의 유동성 분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최대 2년의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안, 지평, 로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일 이사가 6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들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 신뢰의 근간”이라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뿐 아니라, 이를 적절히 검증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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