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취업규칙 비공개로 일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되며 파장 확산
법정 단체인 대한행정사회 가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 을 비공개로 운영하며 대의원의 정당한 열람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무처 직원이 사적인 법률 분쟁에 몰두하는 등 복무 기강 해이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관리 책임자가 규정 공개를 거부하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인 김도균 국장은 최근 사무처 소속 직원 A씨가 평일 외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개인적 송사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김 국장은 해당 행위가 협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상기 사무총장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

남상기 사무총장 “취업규칙은 비공개 사항”
그러나 남상기 사무총장은 “취업규칙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정 단체의 사무총장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고 ‘깜깜이 운영’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김 국장은 지난 16일, 대한행정사회와 남상기 사무총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무총장의 열람 거부 의사가 담긴 증거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대의원은 협회의 예산과 운영을 감시할 정당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사무처 직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적 법률 쇼핑을 즐기며 헌법상 표현행위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사무총장이 규정까지 숨기며 비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정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사무처 내부 징계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