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구성요건 해당성 없는 사건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억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대한행정사회 감사 석종근의 자격정지 1년 사건은 무효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거제시장 선거 사건 재판이 오는 3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공소권 남용 이라는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고합127)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총합 76년이라는 천문학적인 형량이 주목할 만한다.

그리고 그 형량과 변론 종결 시 내놓은 4.2개월이라는 초라한 구형량 사이의 극심한 괴리가 검찰을 초라하게 한다.

사건의 중심에 선 대한행정사회 감사 석종근 피고인이자 기자 본인은 지난 2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기자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기획 수사’이자 ‘보복성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편집국장도 그리 판단한다.

검찰은 석 피고인 한 명에게만 39년의 징역형을 가름하며 기소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6개월이라는 구형을 내놓았다.

편집국장도 쓴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

이는 검찰 스스로가 기소 당시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것이 피고인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석 피고인이 제시한 공소기각의 근거는 치밀하고 구체적이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살펴보자.

그것에 대해, 그는 자신이 행정사법에 따라 정당한 사실조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임을 강조했다.

적법한 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을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둔갑시킨 것은 검찰의 명백한 법리 오해다.

또한 여론조사 관련 혐의 역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

정식 등록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된 사안이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허위사실 보도 혐의를 받는 언론 관계자의 경우, 보도 당시 후보자의 성명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비방의 목적성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더불어 주지 스님의 알선 혐의나 여론조사 결과 변경등록 신청서 위조 혐의도 살펴보자.

그것 역시, 관련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거나 적법한 권유 절차를 거쳤음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편집국장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평가한다.

권력 남용의 대명사 검찰.

석 피고인은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을 인용한다.

기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검사가 오히려 ‘재판받을 의무가 없는 국민’을 법정으로 끌어들여 고통을 주었다고 해석한다.

기자는 헌법 제7조와 제29조를 근거로, 이번 사건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선 일이다.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에 실질적인 경종을 울리겠다는 국민의 대표로 나선 사명감의 의지다.

재판장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화답한다.

법관은 공소기각 청구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오는 3월 16일,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사법사에 기록될 중대한 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행정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석종근 감사의 자격정지 1년 징계 의결 역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무효화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한 선거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휘두르는 칼날이 얼마나 정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칼날이 빗나갔을 때 사법부가 어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 국민과 법조계의 시선이 통영지원의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석종근 최종의견진술서 : 밴드 첨부파일로 볼 수 있음/보도자료/ 석종근/010-7255-2114

https://band.us/band/66190364/post/6453

By 석종근 기자

석종근/성균관 유교TV방송 경남지사장 겸 대기자/ 성균관청년유도회 진해지회장 한강전례연구원장 / 남명학연구원 이사 / 010-7255-2114 스카이메타뉴스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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