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에 ‘회장’ 특정, 셀프 의결 우려… “전문가 단체의 수치” 비판 고조
정관 19조 명시된 ‘안건별 찬반 권한’ 실종된 위임장 배포
전문가 단체인가 거수기 집단인가?
법정단체인 대한행정사회가 오는 2월 27일 정기 회원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위임장이 자체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기해야 할 행정사회가 오히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비민주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관은 ‘찬·반 권한 위임’ 명시, 현실은 ‘백지 위임’ 강요
스카이메타뉴스가 단독 입수한 ‘2026년도 정기 회원총회 위임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1호부터 4호까지의 의안이 나열되어 있을 뿐 위임인이 각 안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입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관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투표의 정의, 즉 “특정 회원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찬·반·기권 등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이라는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
정관은 위임인인 회원이 각 안건에 대한 자기 의사를 특정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승규 회장, 남상기 사무총장의 사무처가 배포한 양식은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포괄 위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임인에 ‘회장 윤승규’ 명시… “이해상충의 전형”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대한행정사회 회장 윤승규’가 미리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회 안건에는 예산 승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석종근 행정사 징계 확인의 건’과 같이 집행부의 판단이 개입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징계 등 인사와 직결된 안건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회장이 대다수 회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까지 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타 자격사는 “회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결권을 수집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태”라고 꼬집었다.
전자투표 원칙은 어디로? “법적 분쟁 소지 다분”
정관 제19조 제5항은 “정회원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전자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보다 서면 위임장 수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종로구에 소재하는 이OO 행정사가 위임장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일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OO 행정사가 무슨 권한으로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이OO 행정사는 단지 대한행정사회 고문일뿐이다.
부장판사 출신 유명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정관에서 정한 대리투표의 요건(찬·반 권한 명기)을 갖추지 못한 위임장에 근거한 의결은 추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집행부가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답정너’식 회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회가 법정단체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행정사 자멸의 길로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