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 전경,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 A씨의 고소에 대해 경찰 “범죄 구성요건 성립 안 돼”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및 비판 활동에 대한 ‘입막음식 고소’에 제동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대한행정사회 소속 관계자 A씨가 1월 28일 스카이메타뉴스 김도균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2월 5일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김도균 편집국장이 1월 24일 공법인인 대한행정사회의 운영 실태와 관련 의혹들을 취재하고 비판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고소인 A씨는 김 국장의 취재 활동과 연락 시도 등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1월 28일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김 국장의 행위가 언론인으로서의 정당한 취재 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수사팀은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공익적 목적의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시도를 범죄화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도균 편집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해 ‘스토킹’이라는 죄명을 오남용한 사례”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사법 정의와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앞으로도 대한행정사회를 비롯한 공적 기관의 투명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취재에 임할 것이며, 이번 무분별한 고소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잘 받아라” 1월 27일 문자 보낸 김민수 부회장… 범죄 혐의 은폐 정황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의철이 개인 명의로 김 국장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행정사회 김민수 부회장(현 법제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 김 국장에게 “조사 잘 받고 오셔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회장의 고소 사실과 수사 일정이 협회 지도부 내에서 은밀히 공유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다.

문제는 해당 문자가 현재 김 부회장의 발신 기록 등에서 고의적으로 삭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부회장이 해당 메시지가 향후 ‘공모 관계’나 ‘무고’의 법적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운다고 진실이 사라지나”… 언론 탄압 및 증거인멸 논란

김도균 편집국장은 “문자를 삭제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됨을 인지했다는 반증”이라며, “법을 다루는 법제위원장이 취재 기자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 출신 행정사들의 시각도 엄중하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수사 일정을 제3자가 알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삭제한 행위.

이는, 향후 무고죄나 명예훼손 수사에서 ‘범의(犯意)를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은폐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타겟은 ‘회원 명부 열람 거부’… 끝까지 파헤친다

김 국장은 이번 영등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기점으로, 김의철과 김민수 부회장을 상대로 한 무고 및 공모 혐의 고소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협회 수뇌부가 이토록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며 더 나아가 깜깜이로 감추려 했던 ‘회원 명부 열람 및 복사 거부’ 사건 등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승리의 영광을 독자 여러분에게 바친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