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 비판… 국가배상 청구권 확보 목적

“법령에 없는 ‘사후수수’ 기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에도 이례적 항소장 제출

“검찰권 남용 경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5선)이 법원에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인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 “단순 무죄 아닌 ‘공소기각’ 마땅”… 법리적 쟁점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항소장을 통해 “1심 무죄 판결은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지만, 본 사건은 애초에 법률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내세운 핵심 근거는 ‘죄형법정주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공천 등과 관련한 사전 정치자금 수수만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정치 활동의 결과에 따른 사후 보답 형태의 수수는 처벌 근거가 없다.

김 전 의원은 “형법상 뇌물죄는 사전수뢰와 사후수뢰를 엄격히 구분하여 처벌하지만, 정치자금법은 사후수수죄를 두고 있지 않다”며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이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국민 인권 보호할 것”

김 전 의원은 이번 항소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과거 교사 발령을 앞둔 학생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공무담임권을 상실했던 사례 등 약 54건의 과잉 수사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는 “검찰이 실적을 위해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이미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항소까지 진행한 점을 들었다.

그녀는 검사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과 국가배상 금액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상소의 이익 인정 여부, 향후 재판의 관건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는가’이다.

현행 판례상 무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측은 ‘국가배상청구권 확보’를 실질적인 법적 이익(소의 이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헌법 제29조에 의거해 검찰의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석종근 기자

석종근/성균관 유교TV방송 경남지사장 겸 대기자/ 성균관청년유도회 진해지회장 한강전례연구원장 / 남명학연구원 이사 / 010-7255-2114 스카이메타뉴스 정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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