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시이사회 소집 본지 명예훼손 대응 검토
이사진 법적 책임론 부상 가능성
대한행정사회가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판 언론에 대한 사법적 억압 시도가 오히려 이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의 제2호 의안은 ‘스카이메타뉴스의 본회 명예훼손 대응건’이다.
이는 그간 제기된 내부 비판을 형사 사건화하여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정 단체의 공적 역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법조계에서는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법」에 의거한 법정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방식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언론의 보도나 기사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특히 국민, 예비행정사, 행정사 전체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은 사적인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고소 안건 가결 시 이사회 멤버들이 직면할 경제적 역공 리스크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안건을 가결하는 이사들은 실질적인 역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위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단체 예산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소송 결과가 패소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행정사회가 패소할 경우, 고소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은 단체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무고죄 역고소 및 직무집행정지 등 인적 제재의 가능성
또한,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판을 잠재울 목적으로 고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기관을 오도하는 무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대한행정사회 사무처 미래전략본부 대외협력국 김의철 차장은 본지 편집국장 김도균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불송치로 결론내려졌다.
본지는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즉시 고소 결의에 참여한 이사 전원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관을 위반하고 단체에 해악을 끼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인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단체 정상화를 위한 분수령,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 요구돼
결국 이번 임시이사회는 대한행정사회가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이사 개개인을 사법적 사지로 몰아넣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 예비행정사,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무리한 법적 대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본지는 이사회의 결의 과정을 면밀히 기록하여 국민, 예비행정사, 40만 행정사 앞에 본지 명예훼손 안건에 가결한 이사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