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석종근 감사 업무 중지 논란
기소만으로 윤리위 회부 강행… ‘무죄추정 원칙’ 무시한 보복성 징계 의혹 제기
대한행정사회 의 회무 운영이 독선적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석종근 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회는 1월 23일 15시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석종근 감사에 대한 회원 업무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가결했다.
“기소는 유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약한 징계 절차
최근 대한행정사회 집행부는 석종근 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소나 고소·고발 사실만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사법 기관의 판단을 앞지르는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다.
전 대한행정사회 고위간부는 “실제로 지금까지 행정사법이나 타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행정사들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가 회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징계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회장 본인 의혹엔 ‘함구’… 내로남불식 자질 논란
징계의 정당성 문제와 더불어 윤승규 회장의 ‘선택적 침묵’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앞서 석종근 감사는 행정사회 커뮤니티(대한행정사회밴드) 등을 통해 윤승규 회장과 그 배우자인 류윤희 행정사의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횡령 혐의 건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 없이 함구하고 있다.
비판 측에서는 “같은 논리라면 윤 회장 본인과 배우자도 스스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직선제’ 가치 훼손하는 독단적 행태
감사는 회원의 직접 선택에 의해 선출된 임원이다.
이를 무리하게 징계하려는 시도는 결국 회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독선적 회무 행태로 해석된다.
감사는 정관에 따르면 회원들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행정사회 내의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에 대한 회원들의 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 대외협력국 언론 담당자가 본지 편집국장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여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반론권 제공을 위한 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물론 취재도 어려운 상태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보도가 늦더라도 독자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