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환경부가 28일 HD현대오일뱅크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페놀’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형 환경범죄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수준의 처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내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축소 보고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한 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계열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450억 원 규모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2022년 환경부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와 반복적 위반 사실이 확인돼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과징금 산정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지속 기간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 위반부과금액은 약 3,144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 등에 따른 감면액이 반영돼 최종적으로 약 1,761억 원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불법 이익 자체를 철저히 박탈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불법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징벌적 제재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배출 사건에 부과된 281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국내 환경 범죄 대응 기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