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발생한 젖병 세척기 사진 및 현황,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차심청 기자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젖병세척기에서 부품 마모와 균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제조·판매업체의 신속한 리콜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14일 최근 한 달간 피해 상담만 451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온라인 피해자 커뮤니티 회원 수도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과 아르테(㈜삼부자) 젖병세척기다. 두 제품 모두 중국 OEM 생산품으로, 국내 판매 전 KC 인증 절차를 거쳤지만 영유아 안전에 특화된 검증은 미흡했다. 특히 아르테는 부품 결함을 인지하고도 홈페이지나 공식 공지를 통한 안내 없이 부품 교체만 진행했고, 소베맘 역시 피해 범위와 원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제한적인 환불·교환만 시행했다. 두 업체 모두 임의 기준으로 대상 제품을 제한해 사실상 피해 책임을 축소했다.

더 큰 문제는 관리 체계다. 젖병세척기는 영유아 사용이 전제된 제품임에도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닌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분류돼 전기적 안전성만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영유아 특화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명령리콜이나 자발적 리콜 외에는 강제 조치 수단도 없다. 현재 해당 모델은 일부 공식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젖병세척기의 어린이제품안전법 적용 전환 ▲해외 OEM 제품 안전관리 강화 ▲임시리콜 제도 도입 ▲제품 결함 시 투명한 고지 의무화 ▲중고시장 안전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결함이 명백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조사 완료 전이라도 판매·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영유아 안전과 직결된 제품에서조차 기업의 자발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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