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드래곤프루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약 성분은 ‘티아벤다졸’로,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해당 용과에서는 기준치 0.01mg/kg을 훨씬 초과한 0.11mg/kg이 검출돼, 기준의 11배에 달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용과를 수입한 업체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이며,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라고 밝혔다. 수입 물량은 1만 500kg에 달하며, 모두 2025년 생산분이다.

티아벤다졸은 살균 효과가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을 인체에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 신장, 생식기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고령층, 임산부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이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용과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약처의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수입 소비가 늘고 있는 열대과일 중 하나인 용과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주부들과 일반 소비자들은 과일이나 농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와 수입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회수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일이나 농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와 수입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겠지만
검역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농약과다 수입과일을 차단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