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김도균 기자

해외 주식과 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금융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투자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7가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를 미리 알지 못하면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액티브 펀드는 단순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운용 전략이나 종목 구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급등해도 펀드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구조다. 따라서 펀드 가입 전 반드시 펀드 구성, 운용보수, 투자 전략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ISA 계좌로 정기예금에 투자할 경우, ISA 계좌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정기예금이 ‘특별중도해지’ 처리되어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계좌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셋째, 펀드를 환매할 때는 환매 ‘청구일’이 아닌 ‘기준일’ 기준으로 환매금액이 산정된다. 청구 후 지급일까지 며칠이 걸리며,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넷째, 해외채권 이자는 이자 발생일에 지급되지 않고, 국내외 공휴일 등을 고려해 최대 수일 뒤 지급된다. 지급 시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 변동도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STOP/LIMIT 주문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지만 시장이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부족하면 실제로는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문 체결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적으로 자동화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공모주 청약의 경우, 국내 방식처럼 균등 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배정 기준은 미국 현지 주관사가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환전 수수료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과 위험 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화로는 손실이 나더라도 원화 환차익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내야 할 수 있다. 환차익도 실질적인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기준 통화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 전 상품 구조, 약관, 수익률 산정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을 통해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은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진심어린 노력을 했는지는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도 마찮가지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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