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효성

김 훈 기자

[스카이메타뉴스=서울] iM증권 이상헌, 장호 애널리스트는 21일 발표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며,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가 직접적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 중인 효성(004800)이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주충실의무 조항 신설, 감사위원 선임 관련 3% 룰 강화 등은 효성처럼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에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해소’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M&A, 분할, 고가 매각 등 거래 구조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효성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현준 회장 측 지분이 57.3%에 달해 그간 ‘지배주주 리스크’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영 투명성과 독립 감사체계가 강화되며 지배구조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효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이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해 제도 신뢰도를 높였다.

투자 업계는 이번 구조 개선 흐름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IM증권은 효성의 목표주가를 기존 87,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28%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형제의 난 이후, 신뢰 회복의 분기점 될까

효성은 과거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과 차남 조현상 사장 간의 경영권 갈등은 2010년대 중반 그룹의 평판 리스크로 이어졌다. 당시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회장직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효성은 2018년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하며 안정적인 구조로 이행했지만, 여전히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는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분쟁의 여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투명경영 체계 구축과 소액주주 친화 전략이 병행될 경우, 효성은 지배구조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주회사 리레이팅 본격화… 자회사 가치 부각

효성은 현재 효성티앤씨(섬유), 효성중공업(중공업), 효성화학, 효성ITX, 효성티앤에스 등 다양한 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NAV(주당 순자산가치)는 1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전체 자회사 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배당 수익률도 2024년 기준 6.4%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향후 주주친화 정책과 맞물려 배당 매력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IM증권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사회 충실의무 제도화는 단기적으로 지배구조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경영 신뢰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By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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