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4개사가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디에스알㈜, 만호제강㈜, 세아메탈㈜(2024년 세아특수강과 합병), 한국선재㈜로, 이들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총 7차례 회동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의 판매가격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 시기와 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가격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가격은 1kg당 1,650원에서 1,800원까지 상승해, 담합 이전보다 평균 20~37%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제재), 와이어로프 입찰담합(2024년 12월 제재)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은 업체별로 디에스알 16억 3,500만 원, 세아특수강(구 세아메탈) 8억 1,900만 원, 만호제강 6억 6,600만 원, 한국선재 2억 9,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문서, 문자메시지, 업무수첩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철강 유통구조에서 구조적인 담합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주요 업체들이 원자재 공급사로부터 가격인상 통보를 받은 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가격 담합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