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삼성물산

김도균 기자

【서울=스카이메타뉴스】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를 두고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고, 2023년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약 4,800만 달러(약 640억 원)와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8월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당시 1심은 정부의 소송이 ‘실체적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의 해석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해당하며, 정부가 제기한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향후 1심 환송심에서 본안 판단에 집중할 계획이며, 엘리엇 측의 상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명시한 한미 FTA 제11장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로, 공공정책 결정과 투자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 주권과 투자자 보호 간 경계를 재확립할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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