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 출처 : 용인시청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서울]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영재)는 16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소송(2024두39158)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본인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 용인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 수요예측을 수행한 외부 용역기관의 예측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그 결과 정책결정과 실시협약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용인시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됐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예측된 수요를 근거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한 결과, 적자보전 비용 등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93억 원의 재정을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연구원 개인들(N, O, P 등)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연구원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행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그들의 과실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파기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다.

반면,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자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요예측 자료의 오류와 과장이 실시협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손해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실시협약 체결을 승인한 전직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보고서 신뢰 가능성과 정책 결정 구조 등을 감안해 시장의 책임 비율은 5%로 제한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은 1%로 산정됐다.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용역기관의 수요예측 결과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조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외부 용역기관과 내부 결재권자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가른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사건의 일부를 파기환송했으며, 연구원 개별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상고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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