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IRP 적립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 출처 : IBK기업은행

김도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3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지원하는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고용노동부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절세 혜택을 목적으로 IRP를 신규로 개설하면 현금 2만 원을 적립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IRP에 새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적립금은 IBK 영업점 직원에게 받은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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