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부터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전산개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전체 금융자산 조회 방식의 간소화다. 이용자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업권(은행, 보험, 증권 등)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업권 내 모든 금융회사의 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최대 50개 금융회사로 제한됐던 연결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마이데이터 앱 내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어카운트 인포나 각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조회부터 해지, 잔고 이전 또는 기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주요 금융기관에서 먼저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2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도 공개됐다. 해당 앱에서는 내가 어느 서비스에 가입했고, 제3자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필요 시 서비스 탈퇴나 정보제공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그간 평균적으로 국민 한 명당 약 3.5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통합적인 관리수단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서비스 이용 과정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금융자산 목록과 상세정보에 대해 각각 1차와 2차로 나뉘어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동의로 모든 정보를 전송·조회할 수 있다. 정기적인 정보 전송 주기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기본은 주 1회로 설정되되 최대 월 1회까지 조정 가능하다.
가입 유효기간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매년 새로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단,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송이 중단되며, 1년 이상 미접속 시에는 데이터가 삭제되는 등 보안 측면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27개 사업자가 이번 개편에 따라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도 연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금융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통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번 마이데이터 2.0의 시행은 단순한 기술 개선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AI 금융비서 시대의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