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심청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발표한 『NABO Focus 제113호』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2027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4년 기준 지출액은 15.5조 원이며, 10년 뒤인 2034년에는 4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이 예상된다.
지출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수의 증가, 둘째, 가족 중심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돌봄 수요의 확대, 셋째, 경증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 증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4년 기준 1,0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15년 47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고, 인정비율도 같은 기간 59.3%에서 78.8%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년간 63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늘었다.
전통적인 가족 돌봄 체계의 약화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3년 22.1%로 상승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역시 가족 내 돌봄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증수급자의 시설 이용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제도는 재가서비스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에선 3~5등급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해당 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는 최근 4년간 연평균 7.3%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13.2% 증가했다. 2025년 기준으로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 월 비용은 237만 원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117만 원)의 두 배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지속을 위해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재가서비스 중심의 제공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지출 확대를 방지하고, 중증수급자의 적기 입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공급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고령화 사회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