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크래프톤과 컴투스, 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크래프톤 과 컴투스 가 운영 중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을 판매했다.

회사는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에 대해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했다.

특히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다섯 번째 구매 시 해당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는 자사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

컴투스는 소비자가 일부 장비 아이템에서 ‘세트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24%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에만 해당 효과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 제출을 두 회사에 명령했다.

두 회사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고, 구매자에게 환불 및 보상을 완료했다.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공정위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서 크래프톤은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환불하고, 98억 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를 추가로 보상했다.

컴투스는 전체 이용자 155만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일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조작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y 김도균 기자(dsajax0411@naver.com)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전)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전)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홍보국장

One thought on “공정위, 크래프톤, 컴투스 과태료 500만원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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