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운영 중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에 대해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했다. 특히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다섯 번째 구매 시 해당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는 자사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소비자가 일부 장비 아이템에서 ‘세트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24%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장비에만 해당 효과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 제출을 명령했다. 두 회사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고, 구매자에게 환불 및 보상을 완료했다는 점과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서 크래프톤은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환불하고, 98억 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를 추가로 보상했으며, 컴투스는 전체 이용자 155만여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일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조작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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