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김도균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에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교통사고, 침수사고, 렌터카 사고 등의 증가에 따라 사전 예방과 보장이 가능한 특약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우선, 장거리 여행 시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으로 한정한 경우, 타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자기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소비자라면 원데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 및 음성으로 긴급대피 알림도 제공하고 있다. 앱 설치나 URL 클릭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장마철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긴급대피 알림을 받은 경우 차량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루프나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가 최대 20퍼센트까지 할증되며,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2억 8000만 원,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동승자의 보험금도 최대 40퍼센트까지 감액될 수 있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점검하고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보장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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