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김도균 기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2025년 4월 기준 196만6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인 304만명에는 미달하는 수치로, 제도 확산과 실질적 자산 형성 효과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2022~2024년)을 대체해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를 강화한 정책상품이다. 기존 2년 만기 상품에서 5년 만기로 전환했으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납입액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한다.

국회예산정책처 12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12호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계선과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구성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이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6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의 중상소득 청년층도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했던 점과 비교할 때, 대상이 보다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기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가구 기준은 250%로 완화되었고,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에도 비과세 및 지원금 일부(60%)를 인정하는 유연성이 도입됐다. 또한 납입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제도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개인신용평가 가점도 부여된다.

그러나 만기까지 유지해야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상 조기 해지자 비율이 상승할 경우 정책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누적 중도해지자 수가 가입자 증가 속도에 비례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자산지원 정책을 결합해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금융역량 강화와 분산 투자 유도, 비과세 혜택 등 다층적인 구조로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청년층 약 600만명 중 3분의 1만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유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교육·금융컨설팅 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 thought on “청년도약계좌, 196만명 가입…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 한계 드러나”
  1. 해외주요국 사례를 도표로 병기하고 한국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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