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이란 군 최고사령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자국 영공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13일(현지 시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란 측은 “상당수의 미사일을 요격해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밝히며, 대응 권한은 보류하되 향후 사태에 따라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란 국방 당국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하여 이라크 영공을 경유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이란 내 전략 기지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방공 시스템은 일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민간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란 군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무력 도발일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이란은 자위권과 법적 대응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응 시점을 유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란은 앞서 ‘약속 현실화 작전(Waadeh Saadeh)’이라 불리는 일련의 정밀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한 이스라엘의 오판이며, 향후에도 기습성과 정밀도를 갖춘 비대칭 전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가자지구 및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성명은 중동 지역 안보 정세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이 향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유엔과 주변 국가들은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