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급 안정성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종전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춰지고,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8년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2007년 개정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구조적 변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고정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현행 4.5%)를 5.5%까지 제고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73년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가입기간 추가 인정 조항이 첫째 자녀부터 확대된다.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부터는 각 자녀당 18개월씩 추가 인정되며, 상한이 폐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며, 군 복무자의 연금 수급권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보장 명문화
법률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기존의 시책적 책임 수준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 이는 국민들이 연금 수급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비 개선 및 부채 축소 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으로 40년 가입자의 수익비는 1.7, 20년 가입자는 1.6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연금부채)은 약 6,358조 원으로, 미적립부채는 기존 제도 대비 약 669조 원 감소한 1,820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개선 효과로 평가된다.
향후 과제
이번 개정은 제도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기초·퇴직·개인연금 간 구조 개편과 같은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연금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