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종 기자
금융당국, 745개사 점검…신고 누락·허위광고 등 130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4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총 745개 업체 중 112곳에서 130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설 규제 이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암행점검과 ▲업체의 홈페이지·SNS·블로그 등을 일제 분석하는 서면 점검 방식으로 병행되었다. 그 결과, 암행점검 대상 45곳 중 9곳, 일제점검 대상 700곳 중 103곳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행위가 확인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신설 규정 불이행 등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12.3%) 순이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금지된 ▲양방향 SNS 채널 통한 유료상담, ▲이익보장성 광고 등 불건전 행위가 여전히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상 업체 18곳은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20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점검을 실시해, 미시정 업체는 추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A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규제를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우회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은 구조적으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진입 장벽은 낮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매우 미흡한 편”이라며,
“투자자들이 자문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률 홍보나 환불 거부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가 여전히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수시점검 및 불법행위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