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해양경찰청

김도균 기자

오는 6월 21일부터 카약, 카누,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불법이 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무동력 기구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둘째, ▲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은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조치”라며 “조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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