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처벌 규정 신설 및 계도기간 운영 발표…’물 위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 인식 확산 주력

오는 6월 21일부터 음주 카약, 음주 카누, 음주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수상 레저 활동 인구에 맞춰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음주 카약 등 무동력 기구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동력 레저 증가 속 음주 카약 위험성 커져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한정되었던 주취 및 약물 복용 조종 금지 규정을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카약, 패들보드(SUP)와 같은 무동력 레저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힘들게 노를 젓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조종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났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무동력 기구의 음주 사고가 충돌, 전복, 익수 등 중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기존 법률은 무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이 계도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동력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수상 활동에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무동력 기구 조종자가 해양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해외 선진국 사례와 궤를 같이 해

수상에서의 음주 운항 규제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해양 레저가 활발한 선진국들에서 ‘BUI(Boating Under the Influence)’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다.

이들 국가 역시 대부분 모터보트는 물론 카약이나 카누와 같은 무동력 선박까지 음주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국제적 안전 기준에 발맞추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국민적 동참 촉구

해양경찰청은 개정 법률의 조기 정착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 시행일인 6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음주 조종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고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계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음주 조종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레저 활동자들에게 음주 없는 안전한 레저 문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한 수상 레저를 위한 필수 수칙

수상 레저 활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몇 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카약, 서프보드 등 무동력 기구의 조종자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주취 상태에서는 절대 조종이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상적인 조종 능력을 저해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조종을 피해야 한다.

셋째, 해양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넷째,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 안전 수칙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연말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안전을 위해 음주 조종은 절대 삼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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