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A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두 사건은 각각 미공개정보 이용과 허위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됐다.
제약회사 A사 – 신약정보 유출로 수억 원 챙겨
A사 임직원들은 2023년 2~3월 중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가 상승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A사의 내부 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했고, 공시·회계 담당자 등의 공간 분리가 미흡해 미공개 중요정보가 쉽게 외부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전자부품 B사 – 허위 MOU로 주가 띄우기
B사의 경영진은 주력업종과 무관한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 언론에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24% 급등시킨 뒤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실제 사업은 MOU만 체결했을 뿐, 채굴권 확보나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형식적 발표에 불과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언론들이 해당 사업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허위 인식을 유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투자자 유의사항 및 금융당국 입장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특성상 미공개 정보가 많고 투자자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임직원의 사적 이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신규 사업 발표가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실제 매출 연결 여부, 경영진의 전문성과 추진 의지를 공시자료와 재무정보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