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패스트트랙 시범운영도 개시

김도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이 금융거래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취약계층 대상 분쟁민원 꾸준히 증가

  • 중소서민권역 관련 민원
    → 2022년 96건 → 2023년 107건 → 2024년 134건으로 지속 증가
  • 분쟁유형: 카드 분실, 할부거래, 트래블카드 도난, 신탁부동산 임대차 등
  • 대상 금융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

[사례 중심 유의사항 요약]

1.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

  • 신고 전 부정사용은 고객 귀책 비율 따라 보상 차등
  • 예: 태국에서 카드 분실 후 600만원 부정사용 → 80%만 보상

2. 트래블카드 분실 시 보상 제한

  • 전자금융업자 발행 카드는 신고 전 부정사용 보상 안 됨
  • 미국에서 70만원 부정사용 피해 → 약관상 보상 불가

3. 계약서 없으면 할부항변권 행사 어려움

  • 서비스 미이행 입증 불가 시 잔여할부금 지급 거절 불가

4. 상행위 목적 계약은 항변권 제외

  • 예: SNS 광고계약, 웹드라마 공동제작 등은 영리 목적으로 판단

5. 유효기간 지난 카드로 정기결제 가능

  • 일부 해외 가맹점은 ‘토큰 방식’으로 갱신카드 자동결제 가능
  • 정기결제 해지 직접 신청 필요

6.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주의

  •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가능
  •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사전 확인 필수

🚨 금융취약계층 대상 ‘패스트트랙’ 민원처리 시범운영

금감원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이 제기한 분쟁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 대상 민원: 2천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
  • 적용 기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금융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며 “사례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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