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스카이메타뉴스

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패스트트랙 시범운영도 개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이 금융거래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했다.

중소서민권역 관련 민원은 2022년 96건, 2023년 107건, 2024년 1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분쟁유형은 카드 분실, 할부거래, 트래블카드 도난, 신탁부동산 임대차 등이다.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부정사용은 고객 귀책 비율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된다. 트래블카드 분실 시 보상이 제한된다. 전자금융업자 발행 카드는 신고 전 부정사용 보상이 안된다. 미국에서 70만원 부정사용 피해발생 시 약관상 보상이 어렵다.

계약서가 없으면 할부항변권 행사 어렵다. 서비스 미이행 입증 불가 시 잔여할부금은 지급해야 한다. 상행위 목적 계약은 항변권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 지난 카드로 정기적 결제가 가능하다. 일부 해외 가맹점은 ‘토큰 방식’으로 갱신카드 자동결제가 가능하며, 정기결제를 해지하고자 하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가 요망된다.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사전 확인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 대상 ‘패스트트랙’ 민원처리 시범운영

금감원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이 제기한 분쟁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의 기관에서 취급한 금융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금융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며 “사례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김도균 기자

스카이메타뉴스 편집국장 김도균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산업은행 제1회 시험출신 행정사 (전)소비자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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