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문

차심청 기자 | 스카이메타뉴스 | 2025.05.19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유통 과정에서 사용된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를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디, 문피아, 키다리스튜디오, 소미미디어 등 23개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총 21개 유형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무단 설정(17개사) ▲저작인격권 침해(13개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21개사) ▲계약상 권리 범위의 과도한 확장(12개사)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물 이용 가능 조항(14개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해서는 작가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설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권리는 저작권법상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계약서상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산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둬 저작자의 인격권과 계약상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약관심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하고, 2025년 3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콘텐츠 분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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