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메타뉴스 | 차심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5월 16일 현대홈쇼핑과 NS쇼핑에 대해 각각 7년간 TV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업자는 과락 없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며, 5월 말~6월 초 사이 최종 승인장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NS쇼핑은 778.25점을 획득해 모두 65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넘어섰다.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항목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홈쇼핑사의 공적 책임이었다. 특히 과락 항목으로 지정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부문에서 두 업체 모두 50% 이상 득점해 무난히 통과했다.
심사위원회는 승인 조건으로 △농수축임산물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 △판매 수수료 인하, △공정한 납품 환경 조성, △사외이사 독립성 및 내부 위원회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최종 조건을 확정하고 승인장에 부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V홈쇼핑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재승인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결과는 TV홈쇼핑이 단순한 판매 채널을 넘어 공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향후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상생 노력과 시청자 보호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항목 | 배점 | 현대 | NS |
---|---|---|---|
방송평가 결과 | 275 | 238.43 | 229.41 |
공적책임·공익성 등 | 120 | 85.52 | 95.73 |
공정거래 및 중기 활성화(과락) | 260 | 204.02 | 203.30 |
편성 및 제작계획 | 60 | 40.33 | 43.44 |
경영계획 | 70 | 46.54 | 47.61 |
재정·기술 능력 | 65 | 48.68 | 48.47 |
시청자 권익보호 | 100 | 71.14 | 72.64 |
방송발전 기여 | 50 | 33.53 | 37.64 |
감점 | – | -1.2 | 0 |
총점 | 1,000 | 766.98 | 7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