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토론 장면

– 중기중앙회,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 개최 –

【스카이메타뉴스|김도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 여의도 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FAIR Fund’ 사례를 인용하며,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있는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피해기금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과징금 재원은 충분하며, 불공정거래 감소로 과징금이 줄어들 경우 자연스럽게 지원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 없다”며 피해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소송을 벌이기 어렵고, 장기화된 소송으로 파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주요 입법 방향에는

  • 과징금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 하도급법·상생협력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 포함
  • 긴급지원금, 저리융자, 손해 일부 지원 방식 마련
  • 구상권 규정 도입(피해자 선지원 후 가해기업에 청구)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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